전세계약을 했다면 무조건 받아야 할 것! 바로 ‘확정일자’입니다.
주민센터 가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놓치면 전세금 돌려받기 어려워질 수 있으니, 꼭 따라 해보세요!🔽

 

 

 

확정일자란?


임대차 계약서에 ‘날짜’를 공적으로 인증해주는 제도입니다.
전세사기, 깡통전세 피해를 막기 위해선 전입신고 + 확정일자가 필수입니다.
법적으로 우선 변제권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장치로,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온라인으로 확정일자 받는 법


오프라인에서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도 있지만,
이제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집에서 클릭 몇 번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접속
  2. 메뉴에서 [확정일자 신청] 클릭
  3. 계약 기본정보 입력 (주소, 계약일 등)
  4. 임대차계약서 파일 업로드 (스캔본)
  5. 신청인 정보 입력 → 공동인증서 로그인
  6. 신청 완료 후 ‘신청 처리내역’에서 확인 가능

확정일자 신청 후 열람도 가능하며, 결과는 수수료 500원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는 어디서?


전입신고는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동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전입신고는 반드시 이사 후 14일 이내에 완료해야 하며, 지연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전입신고 → 확정일자 순서가 중요합니다.



오프라인으로 받을 땐?


  • 주민센터 방문
  • 임대차계약서 원본 및 신분증 지참
  • 확정일자 스탬프 확인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신청자의 자격증명서류 필요



비교 요약표


구분 온라인 오프라인(주민센터)
신청처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필요서류 임대차계약서 스캔본, 공동인증서 임대차계약서 원본, 신분증
처리시간 즉시 또는 당일 즉시 처리
수수료 열람 시 500원 무료


Q&A


Q. 확정일자 받으면 보증금이 무조건 보호되나요?
A. 전입신고 + 확정일자 + 실제 거주까지 충족해야 우선 변제권이 인정됩니다.


Q. 임대인이 확정일자를 막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임차인이 단독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Q. 확정일자 확인은 어디서 하나요?
A.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신청 처리내역’ 또는 ‘확정일자 열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Q. 주민등록 전입신고 없이 확정일자만 받을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전입신고를 먼저 해야 권리 보호가 완성됩니다.


Q. 모바일로도 신청되나요?
A. 현재는 PC 환경에서만 원활하게 이용 가능합니다.



정리하며


확정일자는 전세금 지키는 ‘법적 방패’입니다.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받을 수 있는 만큼, 절대 미루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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