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을 했다면 무조건 받아야 할 것! 바로 ‘확정일자’입니다.
주민센터 가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확정일자란?
임대차 계약서에 ‘날짜’를 공적으로 인증해주는 제도입니다.
전세사기, 깡통전세 피해를 막기 위해선 전입신고 + 확정일자가 필수입니다.
법적으로 우선 변제권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장치로,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온라인으로 확정일자 받는 법
오프라인에서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도 있지만,
이제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집에서 클릭 몇 번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접속
- 메뉴에서 [확정일자 신청] 클릭
- 계약 기본정보 입력 (주소, 계약일 등)
- 임대차계약서 파일 업로드 (스캔본)
- 신청인 정보 입력 → 공동인증서 로그인
- 신청 완료 후 ‘신청 처리내역’에서 확인 가능
확정일자 신청 후 열람도 가능하며, 결과는 수수료 500원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는 어디서?
전입신고는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동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전입신고는 반드시 이사 후 14일 이내에 완료해야 하며,
지연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전입신고 → 확정일자 순서가 중요합니다.
오프라인으로 받을 땐?
- 주민센터 방문
- 임대차계약서 원본 및 신분증 지참
- 확정일자 스탬프 확인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신청자의 자격증명서류 필요
비교 요약표
구분 | 온라인 | 오프라인(주민센터) |
---|---|---|
신청처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
필요서류 | 임대차계약서 스캔본, 공동인증서 | 임대차계약서 원본, 신분증 |
처리시간 | 즉시 또는 당일 | 즉시 처리 |
수수료 | 열람 시 500원 | 무료 |
Q&A
Q. 확정일자 받으면 보증금이 무조건 보호되나요?
A. 전입신고 + 확정일자 + 실제 거주까지 충족해야 우선 변제권이 인정됩니다.
Q. 임대인이 확정일자를 막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임차인이 단독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Q. 확정일자 확인은 어디서 하나요?
A.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신청 처리내역’ 또는 ‘확정일자 열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Q. 주민등록 전입신고 없이 확정일자만 받을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전입신고를 먼저 해야 권리 보호가 완성됩니다.
Q. 모바일로도 신청되나요?
A. 현재는 PC 환경에서만 원활하게 이용 가능합니다.
정리하며
확정일자는 전세금 지키는 ‘법적 방패’입니다.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받을 수 있는 만큼, 절대 미루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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