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 받으려면 주민센터 가야 한다고요? NO!
이제는 온라인으로 '임대차 계약 신고'만 해도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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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란?


확정일자는 전세계약서에 ‘날짜’를 공적으로 인증해주는 제도입니다.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우선순위 권리를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죠.
예전엔 주민센터나 등기소에서 직접 받아야 했지만,
이젠 온라인 임대차 신고만으로도 자동 부여됩니다.



온라인으로 확정일자 받는 법


아래는 국토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임대차 신고를 통해 확정일자를 받는 구체적인 절차입니다.

  1. 준비물: 임대차 계약서 (스캔), 공동인증서 or 카카오 인증
  2. 국토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
  3. ‘주택 임대차 신고’ 메뉴 클릭 후 로그인
  4. 계약 내용 입력: 임대인/임차인 정보, 보증금, 월세, 계약일 등
  5. 계약서 스캔본 첨부 (※ 확정일자 부여 필수 조건)
  6. 공인중개사 정보 입력 (있는 경우)
  7. 신청 완료 후 → 확정일자 자동 부여!

TIP: 계약일은 계약서에 ‘서명 날인’한 날짜를 기준으로 작성해야 반려되지 않습니다.



계약서 스캔 시 주의사항


  • 모든 페이지 누락 없이 스캔해야 반려되지 않습니다.
  • 흐리거나 구겨진 스캔은 피하세요.
  • JPG, PNG, PDF 모두 첨부 가능

서류 누락, 날짜 오기재로 인해 반려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신청 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정보 요약


항목 내용
확정일자 신청방법 온라인 임대차 신고로 자동 부여
신청 사이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필수 첨부서류 임대차 계약서 (스캔본)
필요 인증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카카오/KB 등)
수수료 무료


Q&A


Q. 계약만 신고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등록되나요?
A. 네, 단 임대차계약서 파일을 첨부했을 경우에만 자동 부여됩니다.


Q.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신청해야 하나요?
A. 이제는 필요 없습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자동 처리됩니다.


Q. 임대인이 공동명의인 경우는요?
A. 계약서에 기재된 모든 임대인 정보를 입력하셔야 합니다.


Q. 계약서 날짜는 임대 시작일인가요?
A. 아닙니다. 계약서에 서명한 날짜를 입력해야 합니다.


Q. 모바일로도 가능한가요?
A. 현재는 PC 접속이 권장되며, 일부 기능은 모바일에서 제한됩니다.



정리하며


이제 확정일자 받기 위해 주민센터에 줄 설 필요 없습니다.
‘임대차 계약 신고’ 한 번이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까지 해결됩니다.
보증금 보호, 분쟁 예방을 위해 오늘 바로 신청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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