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전세계약 전, 집주인 정보를 '몰래'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전세사기, 이제는 감이 아니라 데이터로 막아야 합니다!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란?
2025년 5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전세계약 전이라도 집주인 몰래 주요 정보를 조회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세입자가 수억 원을 걸고 계약하는데, 임대인의 과거 보증사고 이력이나 보증가입 거절 기록 등을
전혀 알 수 없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조회 가능한 정보:
- 보증사고 이력 (최근 3년)
- 다주택 보유 여부
- 보증 가입 가능 여부 (HUG 거절 이력 포함)
어떻게 조회하나요?
임대인 정보조회는 HUG(주택도시보증공사)를 통해 진행됩니다. 방법은 3가지:
- ① 안심전세 앱 - 비대면 간편 신청
- ② HUG 지사 방문 - 직접 신청서 작성
- ③ 공인중개사를 통한 조회 - 계약 전 의사 확인 후 신청
조회 결과는 최대 7일 이내 문자 또는 앱으로 수신되며,
임대인에게는 ‘조회 사실’만 통보되고, 누가 조회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보증사고 이력 확인이 중요한 이유
집을 많이 가진 임대인이 더 안전할 것 같지만,
HUG에 따르면 보증사고의 대부분은 다주택자에게서 발생합니다.
그 이유는?
- 대출이 많거나 자금 운용이 과도
- 갭투자 성향으로 자산보다 부채가 많은 구조
- 반복적인 전세 사기 이력
이런 위험 임대인에게 계약하면 내 전세금이 위험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제도는 '근거 있는 판단'을 돕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보증가입 가능 여부도 확인 가능!
전세보증보험은 HUG가 보증하는 제도로,
세입자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대신 보장해주는 장치입니다.
그러나 모든 집이 가입되는 것은 아닙니다:
- 집 상태 불량
- 권리관계 복잡
- 보증가입 거절 이력 있음
조회 결과를 통해 해당 주택이 보증가입 가능 대상인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전세사기 피해를 사전에 막는 핵심적인 정보입니다.
조회 전 주의사항
- 월 3회까지만 조회 가능 (남용 방지)
- 실제 계약 의사가 있는 경우만 신청
- 임대인에게 ‘조회 사실’은 문자로 통보됨
무분별한 조회는 오히려 신뢰를 잃을 수 있으니,
정말 계약하고자 하는 매물에만 신중하게 조회하시길 권장드립니다.
Q&A
Q. 집주인 몰래 해도 문제 없나요?
A. 문제 없습니다. 법적으로 허용된 정당한 권한이며, 임대인에게 조회자 정보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Q. 조회 결과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A. 안심전세 앱 또는 문자로 안내되며, 일반적으로 1~3일 소요됩니다.
Q. HUG 보증보험과는 다른가요?
A. 관련 서비스입니다.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확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Q. 조회했다고 해서 계약 강제되나요?
A. 아닙니다. 단순 조회만으로 계약 의무는 없습니다.
Q. 공인중개사 도움 없이도 가능한가요?
A. 안심전세 앱으로 직접 신청하면 혼자서도 가능합니다.
정리하며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는 전세 계약의 투명성을 높이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과거에는 계약 후에야 알 수 있었던 임대인의 이력과 위험 요소들을
이제는 계약 전에 확인하고 판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조회는 무료지만, 확인하지 않은 대가는 너무 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전세보증금, 이제는 ‘감’이 아니라 ‘정보’로 지키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