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 전에 이 서류 확인 안 하면 낭패 볼 수 있어요!
바로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는 첫 번째 방패입니다.
누구나 열람 가능한 건 아니지만, 발급 가능 조건과 절차를 잘 안다면 내 전세금은 지킬 수 있습니다!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란?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는 특정 주소지에 누가 언제부터 거주 중인지를 보여주는 서류입니다.
세입자의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기준으로 우선순위가 정해지기 때문에,
이 문서를 통해 내 보증금이 얼마나 안전한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 꼭 확인해야 할까?
요즘 같은 전세사기 시대에 ‘등기부등본’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등기부등본에는 세입자 정보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선순위 임차인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하려면 전입세대 열람내역서가 필수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세 번째로 입주한 세입자라면?
경매 시 보증금 반환 우선순위가 밀려 전액 손해를 볼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누가 발급할 수 있나요?
- 임대인(건물주)
- 임차인(세입자)
- 금융기관 등 이해관계인
단, 발급 자격이 있어도 신분증 외에 발급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발급 방법
✔️ 온라인 불가! 반드시 방문 발급
주민센터 또는 구청 등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1. 준비물
- 신분증
- 발급 목적 증빙서류 (임대차계약서, 대출심사서류 등)
-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 대리인/위임인 신분증
2. 수수료
- 통상 300원 ~ 500원 내외
3. 열람 내용
- 거주자 성명 (가려져 있음)
- 전입일자
- 전입자 수
- 세대 구분 여부
전입세대 열람내역서가 중요한 이유
이 서류는 단순한 행정 문서가 아닙니다.
내 전세보증금을 지켜주는 **법적 순위 확인서**라 해도 과언이 아니죠.
경매 시 낙찰금에서 우선순위대로 보증금이 반환되기 때문에,
선순위 세입자가 많을수록 나의 보증금 회수 확률은 낮아집니다.
→ 계약 전 반드시 이 서류로 입주 순위 확인 필수!
Q&A
Q.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없나요?
A. 불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주민센터 방문 필수입니다.
Q. 건물주가 협조 안 해도 발급 가능한가요?
A. 임차인 본인도 계약서를 지참하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Q. 열람내용에 보증금 금액도 나와요?
A. 아닙니다. 전입일, 세대 수만 확인 가능하며 보증금은 미기재입니다.
Q. 대리인도 발급 가능하나요?
A. 위임장과 양측 신분증이 있으면 대리 발급 가능합니다.
Q. 전세 계약 전에 꼭 확인해야 하나요?
A. 강력히 추천합니다. 선순위 세입자가 있다면 계약을 재고해야 합니다.
결론: 내 전세보증금은 내가 지킨다
요즘 같은 전세사기 시대, 아무리 서류를 꼼꼼히 챙겨도 부족할 정도입니다.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는 등기부등본만으로는 알 수 없는
가장 현실적인 리스크 확인 도구입니다.
내 소중한 돈, 계약 전에 한 번 더 체크해보세요!